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지엔텍홀딩스의 제3자배정유상증자가 불성립함에 따라 벌점 4.5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엔텍홀딩스의 최근 2년간 부과 벌점은 4.5점이며 오는 15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입력 2009-06-12 18:4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지엔텍홀딩스의 제3자배정유상증자가 불성립함에 따라 벌점 4.5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엔텍홀딩스의 최근 2년간 부과 벌점은 4.5점이며 오는 15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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