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편승해 펀드 홍보 운용사에 금감원 “오·남용으로 정책 가치 훼손” 경고

입력 2024-03-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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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운용사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업계와 투자자에 유의를 당부했다.

26일 금감원은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우수기업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1호 상장지수펀드(ETF)’, ‘밸류업 수혜기업 투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하는 등의 자사 펀드 홍보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한 운용사는 자사 홈페이지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배당성장 액티브 ETF를 밸류업 직접 수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로 홍보했으며, 내재가치를 기초로 산정한 지수에 투자하는 기존 펀드 명칭에 ‘밸류업’ 문구가 포함되도록 변경을 시도한 운용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로 오인하게 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펀드투자자에는 “정부는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4분기 중 관련 ETF를 출시하기로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출시되지 않았다”며 “밸류업 수혜를 표방하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향후 펀드 편입 종목이 지수에 편입되지 않는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신고서 심사 및 운용업계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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