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5.07%…전년 대비 1.48%p 상승

입력 2024-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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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1288곳 2023년 영업실적' 발표
연체율 상승, 가계대출 잔액 감소ㆍ기업대출 연체 오른 탓
"연채채권 매각ㆍ채무조정 등으로 건전성 관리 노력"

▲새마을금고 1288곳 연체율 현황.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1288곳 연체율 현황.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전년 대비 상승한 5.07%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이 가계대출 위주로 감소하고, 기업대출 중심으로 연체가 증가한 탓이다.

2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2023년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1288개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연체율은 5.07%로, 2022년 말 3.59% 대비 1.48%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7.74%로 전년 말(5.61%) 대비 2.13%p 올랐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1.52%로 전년 말(1.15%) 대비 0.37%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55%로 2022년 말(3.05%) 대비 2.50%p 상승했다.

다만, 연체율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6월 말 전체 연체율은 5.41%로, 이에 비하면 0.34%p 하락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0.60%p, 0.05%p씩 낮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고의 전반적인 지난해 말 건전성 지표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지연 등의 여파로 2022년 말 대비 악화했다"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MCI대부 등을 통한 연체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적극적인 연체관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체율과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은 8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1조5573억 원) 대비 감소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1236억 원 적자와 비교하면 순익으로 전환했다. 행안부 측은 상반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와 대출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지만, 하반기 연체관리 강화에 따라 순이익을 소폭 실현한 것으로 분석했다.

총자산은 지난해 말 287조 원으로, 전년 말(284조2000억 원) 대비 2조8000억 원(0.98%) 증가했다. 지난해 6월 말(290조7000억 원)보다는 3조7000억 원(-1.3%) 줄어들었다. 대출 잔액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총대출은 188조1000억 원으로 전년 말(201조6000억 원) 대비 13조5000억 원(-6.7%) 감소했다. 가계대출은 80조7000억 원으로 2022년 말보다 10조3000억 원(-11.3%) 감소했지만, 기업대출은 107조4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3조2000억 원(-2.9%) 감소에 그쳤다.

총수신은 254조9000억 원으로 2022년 말(251조4000억 원) 대비 3조5000억 원(1.4%) 증가했다. 지난해 6월 말(259조5000억 원)보다는 4조6000억 원(-1.8%) 감소했다.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은 8.60%로, 2022년 말(8.56%)대비 0.04%p 상승했고 최소규제비율(4.00%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6.13%로 2022년 말(105.95%) 대비 0.18%p 올랐다. 최소규제 비율인 10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측은 올해 7월부터 부동산ㆍ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실물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충당금 적립 확대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전성 관리 노력 역시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합리적인 가격설정 등에 의한 경·공매 활성화 등 부동산 개발 사업장 정상화ㆍ정리 기조에 발맞추고 연체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고금리, 자산가격 조정, 대출 증가율 하락 등 경제가 정상궤도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금고 및 중앙회가 지배구조 개혁, 건전성 강화, 경영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서 2월 금융위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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