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완화된다

입력 2009-06-11 2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지구 내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관련된 요건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재정비촉진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각 시·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호수밀도 등의 요건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밖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항목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과 면적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의무사항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96,000
    • -1.49%
    • 이더리움
    • 4,220,000
    • -3.85%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18%
    • 리플
    • 2,782
    • -2.86%
    • 솔라나
    • 183,300
    • -4.08%
    • 에이다
    • 548
    • -4.7%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14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30
    • -5.82%
    • 체인링크
    • 18,260
    • -5.19%
    • 샌드박스
    • 172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