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완화된다

입력 2009-06-11 2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지구 내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관련된 요건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재정비촉진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각 시·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호수밀도 등의 요건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밖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항목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과 면적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의무사항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77,000
    • +1.18%
    • 이더리움
    • 3,459,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366,600
    • -1.03%
    • 리플
    • 1,971
    • +1.23%
    • 솔라나
    • 148,800
    • +5.98%
    • 에이다
    • 292
    • +0.34%
    • 트론
    • 471
    • +1.5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1.58%
    • 체인링크
    • 16,350
    • +1.62%
    • 샌드박스
    • 51.1
    • +6.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