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입력 2024-03-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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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금융위 옴부즈만 활동 결과…보험ㆍ증권ㆍ카드 관련 소비자보호ㆍ규제개선 과제 심의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지난해 금융당국의 행정규제 23건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규제개선안을 15건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화상통화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가 2016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안내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금융회사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이 마련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 수령 방식을 허용한 것이 꼽힌다.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소법 제정·시행으로 삭제되면서 금소법에서는 ‘계약서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관리내용 역시 계약서류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제공 근거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남아 있기에 보험계약관리내용도 금소법상 계약서류와 동일하게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환헤지 비용처리를 위한 추가 투자금 납입 요청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최소투자금액 '3억 원 이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환헤지 비용은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투자행위'라기보다는 기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옴부즈맨은 직접 대면이 아닌 화상통화로 보장성 상품을 설명해도 '대면 모집'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면 채널 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집자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비대면 영업 가속화와 디지털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화상통화로 설명 의무를 이행해도 되게끔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또 국제 카드브랜드사가 공통으로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국내 카드사가 사전 신고 없이 바로 약관을 개정해 소비자에게 서비스 변경 사항을 빠르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약관을 여신협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올해 중 관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건은 보험상품 신규 가입 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별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추가 마련하고 경로 우대자에 한해 해피콜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4기 옴부즈만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점검하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소비자 보호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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