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가족’ 고려아연 vs 영풍 주총…고려아연 판정승

입력 2024-03-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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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마무리…배당안 통과, 정관 변경 부결
경영권 갈등 본격화…치열한 지분 경쟁 예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9일 ‘제50기 정기 주주총회’가 끝난 후 영풍빌딩을 떠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9일 ‘제50기 정기 주주총회’가 끝난 후 영풍빌딩을 떠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영풍과 배당, 정관 변경 등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인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끝났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안건인 결산 배당은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신주 발행 대상 제한을 푸는 안건은 부결됐다.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결산 배당 문제가 회사 측의 주장대로 처리되면서 고려아연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세다.

그러나, 이번 주총을 계기로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지분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별관에서 ‘제5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은 1949년 공동 설립 이후 75년 간 동업을 이어온 양사가 사상 처음으로 표 대결을 예고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최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은 주총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1호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 관련 결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영풍은 주당 1만 원을 배당할 것을 주장했으나 전체 참석 주주의 62.74%가 고려아연 측 배당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고려아연 지분 7.49%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도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의 이익잉여금이 7조4000억 원으로 충분하다며, 전기와 같은 1주당 1만 원 배당을 제안했지만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2호 안건인 정관 변경은 찬성률이 53.02%에 그쳐 부결됐다. 유상증자(신주 발행) 대상을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현 정관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영풍 측은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고려아연은 “상장사협의회가 권고하고 영풍을 포함해 97%에 달하는 상장사가 도입한 표준 정관을 도입하는 안건이 과반을 넘는 주주들의 찬성에도 특별결의 요건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며 “제3자 배정을 통한 신주발행 규모를 100분의 20으로 제한하는 추가 수정안을 다음 주총에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사주 맞교환 등으로 영풍 측이 갖고 있던 지분 가치가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최근 일부 계열사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인 것은 희석된 지분가치를 회복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영풍그룹은 고 최기호ㆍ장병희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영풍기업이 모태다. 1970년 영풍 석포제련소, 1974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설립한 아연 제련사업을 주요 기반으로 한다. 최씨 일가는 온산제련소, 장씨 일가는 석포제련소를 각각 맡아 경영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경우 지분 소유는 양측에서 비슷한 규모로 갖고 있으나, 경영은 최씨 일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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