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피스넥스 시정조치

입력 2009-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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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없이 가맹희망자와 계약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용품 판매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오피스넥스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피스넥스는 지난해 4월 전 군산점 대표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채 550만원의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는 "오피스넥스에 대한 시정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줄이고, 당사자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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