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줌인] 큐로컴-티맥스소프트, 법원 판결 놓고 서로 승소 주장

입력 2009-06-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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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업체인 큐로컴과 티맥스소프트가 법원 판결을 놓고 각자 승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티맥스소프트는 한발 더 나아가 큐로컴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까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큐로컴은 호주의 FNS 사와 함께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프로그램복제 등 금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큐로컴 김동준 대표는 "이번 판결결과를 토대로 티맥스소프트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와 핵심기술 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티맥스소프트는 큐로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잡이다.

티맥스소프트 관계자에 따르면 “큐로컴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며 “지난 10일 은행 코어뱅킹 프로그램의 지재권 침해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를 왜곡해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7일 법원은 큐로컴이 제기한 ‘프로프레임 2.0(C언어)’의 배포 금지요청과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큐로컴이 제기한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으며, 단지 ‘뱅스’ 프로그램의 원저작자인 호주FNS가 제기한 프로그램 개작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 손해배상은 인정했지만 이 또한 프로그램 복제 부분과 판매 가처분 집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하지만 뱅스의 국내 판매권자인 큐로컴은 일간지 지면광고를 통해 티맥스소프트사의 프로프레임이 더 이상 판매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을 완전히 왜곡했다"며 "또한 현재 티맥스소프트가 판매하고 있는 ‘프로프레임 4.0’은 아키텍처와 소스코드가 소송 대상이었던 ‘프로프레임 2.0’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기에 금번 소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마치 프로프레임 제품 전체가 불법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프로프레임 고객에게는 어떠한 책임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더 이상 프로프레임 제품 판매를 할 수 없고, 고객에게 큰 피해가 갈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티맥스소프트는 기존의 프로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과 향후 제품을 도입할 고객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 고소를 포함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금번 사안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호주FNS의 주장을 받아들인 프로그램 개작과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큐로컴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Probank)와 프로프레임(Proframe)은 큐로컴의 뱅스(Bancs)를 불법으로 개작한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에서 입증된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뿐 아니라 '프로프레임'도 '뱅스'의 불법 개작물이라는 것이 입증된 판결이다.”는 입장이다.

양사가 서로 자사가 승소했다는 공방속에 큐로컴의 주가는 급등락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

그렇지만 양측의 첨예한 법적 대립 과정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큐로컴의 주가 급등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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