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입력 2024-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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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요인 기본비율 23~50%, 투자자 요인 ±45%p, 기타요인 ±10%p

# 80대 초반의 A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목적으로 ㄱ은행을 방문했다. A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 원을 가입했고, 올해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ㄱ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다.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비율(판매자 요인+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75%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비율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40%p), 내부통제 부실(가중 10%p) 등 판매자 요인은 최대치인 50%다. 여기에 투자자 고려사항으로 초고령자(80세 이상)인 점으로 고려해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15%p)와 예·적금 가입목적(+10%p) 등 25%p가 가산됐다.

금융당국이 올해 예상 추정손실이 6조 원에 달하는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비율을 내놨다. 판매사 기본비율 최대 50%와 투자자별 요인을 최대 ±45%포인트(p)까지 차등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기타요인(±10%p)까지 고려하면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자 요인(23~50%)과 투자자 요인(±45%p)과 기타 조정(±10p)을 합산해 결정한다.

판매자 요인은 기본배상비율(20~40%)과 공통 가중(3~10%p)으로 나뉜다.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지적 숫자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결정된다.

공통 가중 사항은 검사결과,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증권사 3%p 적용했다.

투자자책임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최대45%p까지 가산한다.

예컨대 예ㆍ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에게 ELS 판매했다거나, 적합성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가입자에게 판매했을 경우 배상비율이 가산된다.

투자자별 차감 요인도 있다.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투자경험(가입횟수, 금액 등), 금융상품 이해능력 등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까지 차감할 수 있다.

가령, ELS 가입 횟수가 21회 미만은 배상비율이 차감하지 않고, 21회 이상부터 차감하는 식이다. 51회 이상 가입했을 경우 10%p를 차감한다.

가입금액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5%p 차감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7%p 차감 △2억 원 초과 10%p 차감한다.

지연상환‧낙인(Knock-in, 원금 손실이 일어나는 구간)‧손실 등 위험 경험 등 ELS 상품 이해도에 따라서도 배상비율을 차감한다. 예컨대 △지연상환(조기상환 2회차~만기상환) 경험이 있으면 5%p 차감 △낙인 경험 10%p 차감 △손실 경험 15%p 차감 등이다.

판매사요인과 투자자요인 외에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등은 기타 조정(±10%p)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기관, 임직원 제재는 물론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면서도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참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4월 중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판매사는 동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수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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