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제도 전면 개편

입력 2009-06-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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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 "공공개입 재개발 혁신안 마련"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재개발사업 절차를 관리하는 등 정비사업에 공공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

10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확정 발표했다.

자문단이 제시한 내용의 핵심은 정비사업시 ▲적극적 공공개입 ▲업체선정 및 사업비의 투명성 확보 ▲세입자 대책의 합리적 조정 등이다.

우선 자문단은 정비사업 추진 및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장을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정비구역 지정시부터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위 및 조합 설립 이후에는 추진위 및 조합이 설계자 및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과정을 공공관리자가 관리하는 형태다. 공공관리 비용은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공공이 부담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자문단은 비용부담액 등에 대한 갈등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10%로 돼 있는 조합총회의 주민 직접 참석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및 정비사업 자료공개를 의무화하고 자료 및 공개 거부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자문단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산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통해 내역을 산출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시 사업시행 인가 후 6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단계별․관계자별 업무추진사항, 점검사항 점검방법, 위반사항 및 조치방안 등이 포함된 정비사업 관리 매뉴얼을 개발, 사업시행자가 매뉴얼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제시됐다. 자문위는 용산사고 이후 이미 반영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세입자 의견수렴절차 마련 등 외에도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 상향(3개월→4개월) ▲영업권 확보 기간 고려 가중치 부여 ▲세입자 대책 개별통지 ▲주거 이전비 차등 지급 등 방안을 내 놓았다.

또한 자문위는 철거공사도 시공의 일부라는 개념으로 철거공사의 시공자 시행의무화를 법제화해 철거업체와 관련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고려했다.

정비사업체의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대행시 부실이 발생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한 현 실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자본금 10억이상, 5인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 시설기준 마련 등 등록기준과 등록취소·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정비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인력 종사자 교육, 실적보고, 실태보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협회 설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합리적 분담을 위해 20m이상의 도로, 근린공원, 공공용지 등은 공공이 부담하고 인센티브 적용대상 기반시설을 확대해 장기전세(시프트),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포함하고 필요한 공공시설 부지의 원할한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 부지를 원가로 제공하는 경우 무상 제공의 3분의 1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성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실행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과 시행사간의 비리를 척결하는 등 지난 40십 년의 서울주택정책이 시민 위주로 개편되는 혁신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최종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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