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어음 위, 변조 발생' 지연공시에 대해 지엔텍홀딩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엔텍홀딩스는 지난 1일 발생한 24억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 사고를 지연공시했다. 불성실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1일이다.
입력 2009-06-10 09:4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어음 위, 변조 발생' 지연공시에 대해 지엔텍홀딩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엔텍홀딩스는 지난 1일 발생한 24억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 사고를 지연공시했다. 불성실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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