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씨엔플러스·계양전기 과징금 의결

입력 2024-02-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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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 직원 횡령으로 자기 자본 과대 계상
씨엔플러스, 실적 부풀려 허위계상…증선위 과징금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계양전기와 씨엔플러스에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먼저 계양전기는 횡령으로 인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계양전기는 2017년∼2021년 3분기에 거쳐 545억 5000만 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 담당 임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미지급금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를 했지만, 계양전기는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3억 5290만 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씨엔플러스는 2018년 당시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매출 20억 5700만 원을 허위계상했다.

아울러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1분기에 각각 58억 9900만 원, 4억 9900만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 대표임원 해임 권고 상당,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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