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육계 “의미 있는 결정”

입력 2024-02-27 1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희연 “교육공동체 다시 일어서는 계기 돼야”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가운데 한 교사가 심의회가 열리는 동안 입구에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메모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가운데 한 교사가 심의회가 열리는 동안 입구에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메모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의 순직 신청이 인정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애도와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교사의 유족들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발견됐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관련한 구체적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긴급 논평을 내고 유족을 위로했다.

교총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학교의 교권침해 현실을 알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신 것임을 우리 교육계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도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아직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신 다른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하루빨리 순직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토록 염원했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순직 인정을 위해 힘써주신 교원단체, 광장에서 함께 눈물 흘린 선생님, 순직 인정을 위해 협력한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겨운 협력의 결과”라며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약속한 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떤 말로도 참척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애타게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출근길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초등교사도 이날 순직을 인정받았다. 다만 과도한 업무로 인해 극단 선택에 이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전북 군산시 초등교사의 순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13,000
    • +0.4%
    • 이더리움
    • 4,734,000
    • +3.95%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0.15%
    • 리플
    • 744
    • +0%
    • 솔라나
    • 203,200
    • +1.8%
    • 에이다
    • 669
    • +1.36%
    • 이오스
    • 1,156
    • -1.03%
    • 트론
    • 172
    • -1.15%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00
    • +0.84%
    • 체인링크
    • 20,210
    • +0.8%
    • 샌드박스
    • 658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