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학부모에 명예훼손 피소 교사, 경찰서 ‘무혐의’ 처분

입력 2024-01-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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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서이초 학부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교사 A씨에 대해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온라인상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같은 해 7월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학부모는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로 볼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은 악성 민원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2일부터 교사들은 악성 민원 의혹이 있는 학부모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다. 교사들은 경찰이 서이초 학부모와 동료 교사의 진술 조서, 동료 교사와 고인이 나눈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하고 재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다음 달 말까지 서이초와 서초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상황이다.

교사들과 유가족협의회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확보해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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