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젤리 등 첨가물 안전관리 강화된다

입력 2009-06-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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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30품목 성분규격 개정(안) 마련

아이스크림을 부드럽게하고 젤리의 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로커스트콩검, 구아검 등 식품첨가물 30개 품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청은 납·카드뮴등 중금속, 살모넬라등 식중독균과 제조시설의 위생상태를 알 수 있는 세균수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추가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은 카라멜색소 등 천연색소와 영양강화를 위해 첨가되는 토코페롤등의 납ㆍ카드뮴등 중금속 허용기준도 포함되어 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앞으로도 기준 신설 및 강화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에 대해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의 신속한 정보수집 및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국내 식품첨가물 규격기준의 선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안예고의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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