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내주려다가…” 해킹 주장하던 황의조 형수, 범행 일체 자백

입력 2024-02-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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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뉴시스)
▲황의조 (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관련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이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돌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의 형수 A 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간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라며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다.

반성문에서 이 씨는 “형 부부(A 씨, A 씨 남편)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라며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라며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라고 털어놨다.

범행을 자백한 A 씨는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했다.

또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라며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가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면서 사용된 IP 주소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이라며 기지국 조회 결과 그 시점에 A 씨가 해당 네일숍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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