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월급통장 서비스 대폭 강화

입력 2009-06-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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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 및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기업은행이 월급통장인 '아이플랜통장'의 우대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월 평잔이 30만원 이상 유지할 경우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인출시 1000원~12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고객이 설정한 기준금액을 초과분에 대해 최고 연 2.7%의 금리를 제공하고 자동화기기와 타행이체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며, 최고 1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규모는 최근 3개월 급여이체금액과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급여이체 자료를 활용해 고객의 소득을 계산하므로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 없어 편리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증권사에서 CMA와 신용카드 연계 상품 출시에 대비해 다양한 영업채널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소액 신용대출까지 갖춘 급여통장으로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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