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연장된다

입력 2009-06-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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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일몰되는 일반주택의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조치가 내년 이후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행전안전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존 4%에서 2%로 올해말까지 감면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내수 부양을 위해 감면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주택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ㆍ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국내 부동산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데다 올해 말로 부동산 거래세 감면을 종료할 경우 국민의 저항이 클 것이라는 판단 아래 거래세 인하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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