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 봤다면?…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입력 2024-0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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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ㆍ지인 사칭 긴급한 금전 이체ㆍ금융거래정보 요구 '주의'
피해 입었다면 즉시 피해금 입금된 금융사 콜센터로 계좌지급정지 신청
신분증 사본 제공했거나 출처 불분명 URL 눌렀다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 A 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실해 보험을 청구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사기범은 A 씨의 신분증 사진과 금융정보를 달라고 요구하고 A 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했다. 앱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제어권한을 얻어 소액결제 기능으로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8매를 99만 원에 결제했다. 또 송금 및 현금자동지급기(CD기)를 통해 890만 원을 출금했다.

메신저피싱이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사기행위다. A 씨의 사례처럼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거나 수리가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밖에 신용카드 도난·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의 이유로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곧바로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만일 설 연휴 기간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ㆍ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콜센터 현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은행별 콜센터 현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빠른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개인정보 노출 등록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활용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으면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사기범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된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고・상담・자문서비스'의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등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거나 추가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엠세이퍼 홈페이지에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를 통해 차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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