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안하니 가산세 만만치 않네'

입력 2009-06-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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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간으로 태어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다. 죽음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세금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특히나 열심히 땀흘려 번 돈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자칫 잘못할 경우 증여세를 만만치 않게 국가에 고스란히 받쳐야 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본문

혹자는 개인간에 그것도 부모자식 간의 특수관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겠어’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제 때 신고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다른 사람으로 부터 재산을 받은 자는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가에서 신의 성실에 원칙에 입각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문제는 ‘설마’ 하면서 국세청의 탄탄한 조직력(?)을 얕잡아 보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불성실한 자로 간주해 최고 40%의 가산세가 내야 한다.

당초 신고를 제대로 한 사람에 비해 30%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소속공무원을 통한 수집 등을 통하여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 등 필요로 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증여를 받았으면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10%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조금이라 도 세금을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현행 세법 상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3% 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증여세 신고의 경우 ‘나 하나쯤 어떻게 알겠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제때 정확한 신고를 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쪽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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