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상품 가입 시 녹취, 당사자 원하면 제공해야”

입력 2024-01-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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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출석해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출석해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가 고객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 녹취한 내용을 당사자가 원하면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29일 이 원장은 “가입자가 신청하면 가입 시 녹취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은행과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본인이 원하면 그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녹취 등의 절차로 실질적으로 보호장치를 갖췄는지가 현재 검사 내용 중 주된 쟁점 중 하나”라며 “가령, 영업장을 방문해 전 과정이 녹취된 경우 권유 등 여부를 알 수 있는데, 특정 절차만 녹취된 것은 면피성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한, 롤오버(재투자) 관련 금융사 위험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이 원장은 “이 역시 검사의 대상으로, 여러 자원을 투입해서 진행 중”이라며 “검사를 완료하면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원장은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도 검사 대상이며, 개별적 점검이나 요건 부합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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