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칼텍스 부당지원 과징금 7.2억원 부과

입력 2009-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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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 지급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GS칼텍스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법위반 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GS칼텍스가 2003년 8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지급을 통해 계열사인 스마트로를 부당지원해 온 것에 대한 제재다.

구체적으로 GS칼텍스는 2000년 12월 31일 기존 신용카드 VAN(부가통신망) 서비스 사업자와의 신용카드 VAN서비스계약을 해지하고, 스마트로를 새롭게 신용카드 VAN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신용카드 VAN 서비스는 VAN사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카드사용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등을 중계하는 부가통신망서비스로 이번 사건에서 가맹점은 GS칼텍스 계열주유소를 말한다.

스마트로는 당시 IC카드 칩 기술만 가지고 있을 뿐 VAN업무는 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GS칼텍스와의 신용카드 VAN서비스 계약을 통해 새롭게 VAN업무시장에 진입하게 됐고 2002년 12월 이후 사실상 계열회사 관계가 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VAN서비스 사업자는 정유사의 신용카드 VAN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안정적이면서 큰 신용카드 중계수수료 이익을 챙길 수 있어 정유사의 보너스카드에 대해서는 정유사로부터 별도의 중계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하지만 GS칼텍스는 스마트로에 대해 2003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중계 건당 30원 씩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당지원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

스마트로는 2002년 45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나 GS칼텍스의 부당지원이 본격환된 2003년 40억98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손실폭이 줄더니 이후 2004년(16억7800만원), 2005년(50억83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현재도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GS칼텍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매개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VAN업무시장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의존이 아닌 다른 경쟁사업자들과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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