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관리사, 우정사업본부에 줄소송

입력 2009-06-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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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정 소송 주도자 해촉위해 사문서 위조 복직 막아

우체국보험관리사들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둘러싸고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보험관리사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퇴직금 소송을 주도한 보험관리사를 강제 해촉시킨 것도 모자라 사문서 위조를 통해 복직을 막으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체국보험관리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200억원 상당의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우체국보험관리사협회 대표의 강제 해촉 → 강제 해촉 무효 판결 → 직권 복직을 막기 위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 등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우체국보험관리사협회 양 모 대표는 법원이 강제 해촉에 대한 무효 판결에도 사문서 등을 위조해 직권 복직을 막았다며 우정사업본부 산하 부산체신청 기장우체국 김 모 국장과 관련 직원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작년부터 보험관리사들의 퇴직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양 모 대표는 자신이 속한 기장우체국으로부터 위탁업무 수행곤란, 감사지적 사항 조치 불이행 등의 이유로 직권 해지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위탁계약에서 부산체신청이 건강상 또는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양씨가 판단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양씨에게 해지 사유에 관한 아무런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한 것은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양씨는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지만 기장우체국에서 양씨의 동의 없이 직권 해지 기간을 장기 요양한 것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보험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직권 해지 기간을 휴가로 처리하기 위해 기장우체국 국장의 주도하에 장기요양(병가) 신청서를 위조한 것"이라며 "본인이 내지도 않은 서류를 관련 직원에서부터 영업과장, 국장까지 결제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보험관리사들의 처우개선 문제 등 이견을 빚어 지난 2007년 말부터 일부 보험관리사들이 협회를 결성, 973명의 전·현직보험관리사가 단체로 부산지방법원에 230~250억원 가량의 퇴직금 지급 소송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현재는 973명 중 200명이 소송을 취소한 상태.

보험관리사협회는 적게는 1년 이상 많게는 수십 년 넘게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맺은 보험관리사들이 부당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실적과 관련한 해촉을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데다 교육을 명분으로 한 출근 강제와 불참했을 경우 기본급 미지급 등 징계조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

특히 우체국보험관리사는 민영 보험사 설계사처럼 특수근로자로 분류돼 자영업자에 해당하지만 우체국 특별법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지시 등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보험관리사들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일을 시킬 때는 공무원과 똑같이 다 시키더니 막상 제대로 된 근로자 대우를 원하자 개인사업자 취급을 한다"며 "근로자로 대우해 퇴직금을 주던 개인사업자로 대우해 업무에서 근로자 성격을 빼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팀 관계자는 "보험관리사는 종업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강제 해촉과 관련된 소송은 퇴직금 소송과 별개로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관리사들의 퇴직금 소송과 관련한 재판은 당초 5월말에서 6월초 열리기로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6월말에서 7월초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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