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정기권 결제, '중도해지' 못하게 감춘 카카오…과징금 1억 원

입력 2024-01-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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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하면 요금 일부 환급…별도 안내 없이 앱에서 '일반해지' 일괄처리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 해지시 안내 문구 시정 전(위)과 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 해지시 안내 문구 시정 전(위)과 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멜론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일부 이용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기능을 숨겨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삼성뮤직 앱 등에서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두 가지가 있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을 유지한 뒤 해지하는 것으로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지만, 중도해지는 계약을 종료하면서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이 두 가지 해지 방법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멜론이나 카카오톡앱, 삼성뮤직앱에서는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고,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중도해지 신청은 PC를 이용한 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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