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입력 2024-01-18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정훈 전 빗썸 의장, 2심서도 무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 (뉴시스)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 (뉴시스)

11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김범석 사과에도 쿠팡 '셀프 면죄부' 논란 확산⋯ 보안 허점은 뒷전
  • 서울아파트값 평균 15억 원 넘었다···중위가격도 11억원 돌파
  • "해외주식 접으란 얘기냐"…당국 통제에 서학개미 '분노'
  • “수출만 버텼다”⋯제조업 체감경기 18분기째 ‘불황권’
  • 李대통령, 예산·경제 요직에 보수 전면 배치…'통합·실용' 인선 가속
  • 영국 심장부 수놓은 '매운맛'…세계 랜드마크 접수한 농심
  • 실수요자 '돈 줄' 적색등...금융당국 새해도 대출 계속 죈다
  • K-방산, 올해 역대급 성적표로 ‘질주’⋯동유럽 다음 승부수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2.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580,000
    • -0.39%
    • 이더리움
    • 4,279,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99,000
    • -0.61%
    • 리플
    • 2,710
    • -0.26%
    • 솔라나
    • 180,300
    • -0.5%
    • 에이다
    • 530
    • -0.19%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2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00
    • -2.84%
    • 체인링크
    • 18,020
    • -0.33%
    • 샌드박스
    • 168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