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입력 2024-01-18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정훈 전 빗썸 의장, 2심서도 무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 (뉴시스)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 (뉴시스)

11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김문수 후보직 박탈-한덕수로 강제교체...파국 치닫는 국힘
  • 3050 공략 스테디셀러 ‘삼국지 IP’, 어떤 게임 해볼까? [딥인더게임]
  • “러닝족은 귀하신 몸”…패션업계, 러너 체험 마케팅·전문관 봇물
  • ‘단종할 땐 언제고’...식품업계, 저비용·높은 화제성 노린 재출시 열풍
  • “유심 털리니 계좌도 걱정”…은행권, ‘얼굴 인증’ 강화
  • 죽은 연애 세포 되살려내는 '바이러스'…배두나·김윤석·장기하의 만남 [시네마천국]
  • "이곳저곳 떠나보세요"…황금연휴, 가족 행사로 마무리하는 법 [주말N축제]
  • 중국, 미국 수출 제재에도 엔비디아 칩 확보한 방법은?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678,000
    • -0.47%
    • 이더리움
    • 3,425,000
    • +4.13%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2.45%
    • 리플
    • 3,370
    • +1.94%
    • 솔라나
    • 239,400
    • -0.33%
    • 에이다
    • 1,143
    • +3.53%
    • 이오스
    • 1,287
    • +7.34%
    • 트론
    • 363
    • -1.63%
    • 스텔라루멘
    • 425
    • +2.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350
    • +1.74%
    • 체인링크
    • 23,260
    • +3.24%
    • 샌드박스
    • 487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