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폭행 호소” 20대 여성 추락사…유족 “협박 당했다”

입력 2024-01-09 0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인 폭력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씨가 전날 오전 2시께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119 최초 신고자는 A씨의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9개월간 교제했는데 A씨가 숨지기 전 B씨가 집에 찾아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19 최초 신고자인 B씨는 경찰에 “나와 다툰 뒤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심하게 다투다 이웃으로부터 신고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두 사람의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족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10분 거리
  • 순익 75% 급감에도 AI 올인⋯알리바바, ‘14조원’ 홍콩 사상 최대 증자 [미·중 AI 투자전 ①]
  • 음주 멀리하는 이유 1위, 건강도 돈도 아닌 '안 좋아해서' [데이터클립]
  • 삼전 8% 급락에 코스피 3.12% 내린 6696.96 마감…코스닥은 1.42% 상승
  • 서울시민 63.9%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 반대"
  •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 다시 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추가 파업 갈림길
  • 보유세 강화→감세→다시 증세…정권 따라 바뀐 ‘稅공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 오늘의 상승종목

  • 08.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17,000
    • +2.08%
    • 이더리움
    • 3,415,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374,200
    • -0.45%
    • 리플
    • 2,039
    • -1.88%
    • 솔라나
    • 134,100
    • +2.76%
    • 에이다
    • 304
    • -1.62%
    • 트론
    • 474
    • +0.64%
    • 스텔라루멘
    • 266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33%
    • 체인링크
    • 15,960
    • +0.44%
    • 샌드박스
    • 48.58
    • -2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