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돈 뜯은 20대 女…유흥업소 실장 해킹범과 동일인물

입력 2024-01-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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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흥업소 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유흥업소 실장 A(여·30)씨를 협박한 해킹범으로 지목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배우 이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B씨(29)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라며 이씨로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A를 비롯해 성명불상자(해킹범)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A씨가 주장하던 해킹범의 존재를 수사하던 경찰은 B씨가 A씨를 협박한 정황을 확보하고 해킹범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킹범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이후 아파트 위아래 층에 살며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왔다. 그러면서도 B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A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5일 B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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