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2-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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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 통과 여부를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 통과 여부를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과도한 채권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크게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채권 회수가치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요청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 연체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고 심리적 압박이 완화되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연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 관행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추심 유예 등의 추심방식 제한을 통해 과잉 추심을 방지한다.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내년 10월 예상)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금융전문가, 전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협회 등을 통해 내부기준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제공해 금융사들이 법에 따른 내부기준을 마련·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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