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입력 2023-1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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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1790>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0    hama@yna.co.kr/2023-12-20 09:55:11/<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1790>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0 hama@yna.co.kr/2023-12-20 09:55:11/<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오전 중으로 여야, 정부 예산 당국과 더 논의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을 최종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 기일(2일)을 상당 기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당초 국민께 약속드린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실망시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 처리 안건 129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특히 주목할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대출상환이 지체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 지체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해 취약 차주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기후위기 관련 신속한 재난대응·피해보상 현실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등 내용이 담겼다.

홍 원내대표는 "재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있을 때 국가와 지방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이외에도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재판지연해소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 처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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