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입력 2023-12-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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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올해 1월 사망한 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가 법률대리인의 발언을 듣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올해 1월 사망한 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가 법률대리인의 발언을 듣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1월 사망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 폭언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A 씨의 사망사건의 민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의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1월 15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A 씨는 지난해 2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뒤 근무시간 외에도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을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받으며 응대해야 했다. 특히 같은 해 6월에는 학생들 간 갈등이 생겨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됐고, 이와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학부모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사건 직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자신의 학급에서 벌어진 사건이 학교에 퍼지는 것에 대한 공포 감정, 위축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돼 학교에 병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아버지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데 왜 국가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가”라며 “(국가와 맺은) 계약서가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병원 측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폭언성 항의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상명대부속초 사망 기간제 교사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상명대부속초 사망 기간제 교사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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