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입력 2023-12-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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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연합뉴스)

112신고의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마련됐다.

경찰청은 13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2기본법은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112신고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된다.

그동안 112신고 시스템은 법적 강제력 없이 경찰청 예규에 의해서만 운영돼 체계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가 어려웠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긴급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112기본법에 담았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만 제한되고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에만 긴급출입이 가능했다면, 112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어 기존에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112기본법 제정 이후 경찰은 112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의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경우 출동 현장에서 피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짓·장난신고를 막기 위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를 통해 처벌해 형량 간의 차이가 컸는데 112기본법 제정 이후 두 규정 간의 형량 차이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112기본법은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라며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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