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리은행 상표 등록 무효"

입력 2009-05-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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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우리은행' 상표 소송에서 '상표 등록 무효'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우리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우리은행' 서비스상표의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며,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거나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써 공정한 서비스업의 유통질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칭대명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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