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입력 2023-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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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
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 시행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해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및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또 콜드월렛 보관 비율과 함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등을 마련했다.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의 핵심 세부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이용하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을 닫았어요.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파산 선고를 받거나 영업을 지속하지 못해도 세부 규정에 따라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말소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채권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관리기관에 예탁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 할 수 없다.

Q.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은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탁해야 한다. 매 영업일 단위로 의무 예치액을 산정해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은행)에 예탁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동종·동량을 실질 보유하며 일정비율(80%) 이상은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월 산정하며, 다음 영업일까지 보상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 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Q.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금을 맡기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던데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Q.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업 등 개별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없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불가하다.

Q.제 3자 위탁 운용이 금지되면, 가상자산 스테이킹은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 스테이킹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같이 특정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형태의 예치・운용, 스테이킹 등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질보유 의무를 비롯한 이용자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을 준수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Q.NFT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인가요?

이용자 보호법상 NFT(Non-Fungible Token)는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 간에 대체가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의미한다. NFT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법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NFT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협의,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NFT 판단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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