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안성현, 강종현에 피소…코인 구매 3억 편취 혐의

입력 2023-12-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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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4월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4월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 십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가 가상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JTBC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강 씨는 빗썸 계열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강씨는 코인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안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당시 안성현이 “PGA 투어 유명 골프 선수가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싶어한다”고 말해서 3억 원의 가상화폐를 안성현에게 건넸으나 이 돈은 해당 골프 선수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골프 선수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다. 3억 원은 강씨의 차명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골프선수 측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이 오간 줄도 몰랐다”고 JTBC에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최근 안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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