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폭넓게 조사할 것”

입력 2023-12-04 16:49 수정 2023-1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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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씨를 추가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를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법무법인이든 황 씨든 ‘2차 가해’를 저지른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 씨 측에서는 입장문을 내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피해자를 언급함으로써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 여성의 신상 일부를 유출한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는 신분이 알려지는 것에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고, 가해자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황 씨 측의 행위가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나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찰은 황 씨 측의 ‘2차 가해’ 여부와 함께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황 씨 형수의 ‘영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물 유포와 관련해 황 씨 측에서 지속적으로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해킹과 조직적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나름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해 배후설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응하며 황 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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