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00억불' 통화스와프 체결…8년 만에 재개

입력 2023-1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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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달러 방식…양국 금융협력 촉진 기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올해 6월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올해 6월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일 양국이 8년 만에 통화스와프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교환 방식은 비상 시 일본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은 이날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00억 달러(미 달러화),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이번 계약 체결은 올해 6월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이 2015년 2월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오는 금융 계약을 말한다. 달러 등 안정적인 통화를 보유한 국가와 스와프를 맺어 외환위기 사태와 같은 유동성 위기 등에 대응하고,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통화스와프 방식은 스와프 자금 요청국의 통화와 미 달러화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가령 한국이 일본에 미 달러화 공급 시, 일본이 한국에 엔화를 예치한다.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 미달러화 공급 시, 한국이 일본에 원화를 예치한다. 전액 달러 방식의 통화스와프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우리로서는 금융 위기 시 달러 확보가 더 수월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통화스와프 계약이 양국 간 금융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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