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입력 2023-11-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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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중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취중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그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 측은 1000만 원은 합의금의 성격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법률 지식이 해박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당시 택시기사차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차관을 기소했다.

이 전 차관은 앞으로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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