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ㆍ샌디스크 상호 특허 사용 기간 7년 연장

입력 2009-05-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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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샌디스크와 반도체 특허에 대한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을 갱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두 회사는 삼성전자가 플래시메모리 생산량의 일부를 샌디스크에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플래시메모리 공급계약도 체결했다.

이번 특허계약은 MLC 낸드 및 플래시 스토리지 시스템에 적용되는 두 회사의 특허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3D 메모리 기술은 제외됐고 오는 8월 14일 이후 7년간 효력을 갖는다. 로열티 비용 등 금전적 계약조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비율은 기존 계약에서 적용된 로열티 비율의 약 절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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