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75%감면

입력 2009-05-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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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등록세를 최대 75% 감면해 준다.

서울시는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를 75%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2월 12일부터 최초 분양계약한 미분양주택부터 적용되며, 감면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실거래가 10억원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2700만원(취득·등록세 각 1%, 농어촌특별세 0.5%, 지방교육세 0.2%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세 부담이 1150만원(취득, 등록세 각 0.5%, 농어촌 특별세 0.05%, 지방교육세 0.1% 등 총 1.15%)으로 크게 낮아진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요건만 갖추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해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시는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이외에도 올해 정기분 재산세와 같이 고지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서울특별시세 조례 개정안도 같은 날 공포, 시행한다.

도시계획세 세율은 현행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는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포인트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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