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입력 2023-11-24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 구하라. (연합뉴스)
▲고 구하라. (연합뉴스)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연예인은 물론 대중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故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의 멤버로 데뷔했다. 카라는 ‘Pretty Girl’, ‘Honey’, ‘미스터’, ‘루팡 (Lupin)’, ‘STEP’, ‘맘마미아’, ‘점핑 (Jumping)’ 등의 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데뷔한지 8년여 만에 첫 솔로 앨범 ‘ALOHARA’을 발표하는 등 가수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연기 활동은 물론 예능에서도 활약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와 법적공방에 시달리며 시련을 겪기도 했다. 전 남자친구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전 남자친구와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구하라는 항소 준비 중이었으나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의 죽음 뒤에도 불미스러운 일은 이어졌다. 고인이 9살이던 해 떠났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유족간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이어진 것. 이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하라법’ 입법도 청원했다.

한편 고인의 장지는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마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61,000
    • -0.32%
    • 이더리움
    • 3,452,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51%
    • 리플
    • 2,134
    • -0.09%
    • 솔라나
    • 128,700
    • +0.63%
    • 에이다
    • 377
    • +1.07%
    • 트론
    • 481
    • -1.43%
    • 스텔라루멘
    • 26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0.25%
    • 체인링크
    • 14,010
    • +0.57%
    • 샌드박스
    • 125
    • +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