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국과수 모발검사 ‘음성’ 판정…손·발톱 결과는 미통보

입력 2023-11-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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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 (신태현 기자 holjjak@)
▲가수 지드래곤 (신태현 기자 holjjak@)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과수는 20일 지드래곤의 모발을 정밀 감정해 이 같은 결과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손발톱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발 감정 결과만 먼저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했으나 결과는 음성이었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해당 마약 사건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드래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진술 확보나 폐쇄회로(CC)TV를 살피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A 씨(29·여)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가수 지드래곤 (신태현 기자 holjjak@)
▲가수 지드래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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