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화

입력 2009-05-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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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손보사 TF 구성…블랙박스 설치 검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전자의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저탄소 녹색금융의 하나로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최근 손해보험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은 개인용과 비업무용 차량의 과거 자동차 운행 통계를 갖고 보험료 산정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운행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조작할 수 없도록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보험료를 내면 1년 단위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손보사들이 과거 1년간의 실제 주행거리를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받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용 차량에서 비업무용 차량으로 확대하고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는 보험료를 별도로 깎아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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