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3-11-13 2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공범들과 올해 2월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시킬 목적으로 총 409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주식 장내 매집에 동원한 금액은 약 2400억 원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관련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일 경우 5일 이내에 금융위나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0월 13일 이런 혐의로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10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강씨와 이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수출 7000억불 시대⋯올해 사상 첫 '일본 추월' 가시권
  • 삼성家 12조 상속세 마침표…이재용 ‘뉴삼성’ 체제 본격 시동
  • 전쟁 속 ‘돈의 이동’…고액자산가, 방산·원전 덜고 삼성전자 담았다
  • 아이오닉 6 N, 고성능차 시장 판 흔든다…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독주 깨고 ‘3년 연속 정상’
  • 외국인 이탈에 코스피 비중 36%대 후퇴…실적 시즌 ‘유턴’ 신호 켜질까
  •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유통업계, 묶음 배송·대체상품 확대
  • 기아, 평택 내 ‘新 통합 모빌리티 허브’ 구축…인증중고차·EV·PBV 한눈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56,000
    • -0.31%
    • 이더리움
    • 3,095,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3.56%
    • 리플
    • 1,966
    • -1.26%
    • 솔라나
    • 120,300
    • -1.15%
    • 에이다
    • 368
    • -0.81%
    • 트론
    • 486
    • +0.83%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80
    • +0.84%
    • 체인링크
    • 12,980
    • -1.22%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