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3-11-13 2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공범들과 올해 2월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시킬 목적으로 총 409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주식 장내 매집에 동원한 금액은 약 2400억 원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관련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일 경우 5일 이내에 금융위나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0월 13일 이런 혐의로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10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강씨와 이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09: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97,000
    • -0.14%
    • 이더리움
    • 3,478,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0.46%
    • 리플
    • 2,052
    • +1.58%
    • 솔라나
    • 125,100
    • +0.64%
    • 에이다
    • 363
    • +1.68%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34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0.26%
    • 체인링크
    • 13,640
    • +1.64%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