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충전사업, 민간 사업자도 허용

입력 2009-05-22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경부, 천연가스 공급근거 마련

한국가스공사만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해 문제로 지적됐던 액화천연가스(LNG)충전사업에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LNG충전사업 대량 수요자에 대한 천연가스 충전소 규정을 신설해 일반인 충전사업자에게도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시범사업 중인 '경유화물자동차 LNG혼소(dual) 개조차량 사업'과 관련, 인프라 사업인 LNG충전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천연가스 공급규정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특히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 등 민간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다.

가스공사측은 천연가스 공급규정상 탱크로리로 공급받은 LNG를 제3자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의 LNG충전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것. 이는 LNG충전사업의 특성상 가스배관망이 아닌 탱크로리를 통해 일정 물량을 필요할 때 마다 공급받을 수 밖에 없는 현행 규정을 임의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공사의 임의적용이 어렵게 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LNG화물차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현행 규정상 이를 가로막고 있었다"면서 "도시가스사업자 등 민간기업이 탱크로리로 공급받은 LNG를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사업참여의 기회를 넓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NG충전사업 초기 시장 확보를 위한 가스공사와 민간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반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달리 화물차 특성상 부산, 평택, 의왕, 광양 등 화물터미널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어 충전사업을 위해서는 거점 확보가 중요해 초기 시장진입이 사업 승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LNG화물차 보급사업이 확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법예고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련 부처와 상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시가스사업자 등 사업참여를 준비하고 있던 민간기업들은 기반 형성에 의미를 뒀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어떤 의견이 수렴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해 하면서도 "제도가 민간기업의 사업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상용운행에 들어간 LNG화물자동차>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포스트 말론 내한 공연, 돌연 연기⋯"기존 티켓 구매자, 전액 환급"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93,000
    • +0.59%
    • 이더리움
    • 3,506,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378,200
    • +1.72%
    • 리플
    • 1,989
    • -0.4%
    • 솔라나
    • 144,700
    • +7.11%
    • 에이다
    • 299
    • +1.7%
    • 트론
    • 465
    • -1.27%
    • 스텔라루멘
    • 260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2.56%
    • 체인링크
    • 16,390
    • +3.73%
    • 샌드박스
    • 48.76
    • +0.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