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한다…잠정합의안 마련

입력 2023-10-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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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17일 본교섭 후 잠정합의안 마련
‘고용세습’ 조항 개정…11만 1000원 인상 등

기아 노사가 ‘고용세습’ 조항 개정을 포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아 노사가 17일 16차 본교섭 끝에 3년 연속 무분규로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는 국내 완성차 업계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임금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아 측은 “중동, 우크라이나 등 국제 정세 불안과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인플레이션감축법(IRA)등 국가 간 무역장벽 심화, 코로나 시점 대비 대기물량 대폭 감소 등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해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먼저 사실상 사문화되었지만 단체협약에 문구가 남아있어 사회적으로 ‘고용세습’이라 비판받아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개정하고,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미래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진행 중인 신공장의 성공적인 건설 및 양산을 위해 노사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신사업 및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다.

임금과 성과격려금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 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5만 원에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 등이 포함됐다.

기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차를 둘러싼 글로벌 업체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이라는 큰 틀에 공감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경영 목표 달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0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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