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인 줄 알았는데" 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여직원, 4개월째 뇌사…동료 등 검찰 송치

입력 2023-10-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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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직원이 뇌사에 빠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회사 관계자들이 검찰 송치될 예정이다.

15일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씨를 비롯해 해당 회사 공장장 B씨,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 법인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여직원 D씨(30대)는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해당 물질은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으로 직장 동료 A씨가 검사를 위해 따라 놓은 것이었다. 이는 주로 세척제로 사용된다.

D씨는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다행히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넉 달째인 현재까지도 뇌사상태에 있다.

이후 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고, 목격자 진술 및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피해자를 해치려 한 의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 측 관계자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독물질에 대해 표시하거나 이를 일정한 용기에 담지 않은 점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남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 시 행위자 이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은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라며 책임을 묻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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