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횡단보도 덮친 택시, 행인 3명 사망…운전자 '급발진' 주장

입력 2023-10-08 1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광주 광산구의 한 횡단보도를 덮친 차량에 보행자 3명이 사망했다.

8일 오후 1시 23분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모 병원 앞 사거리에서 A(67)씨가 몰던 아이오닉 택시가 폭스바겐 승용차를 충돌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녹색 신호에 건널목을 건너던 50대 여성 보행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40대와 60대 남성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택시 승객과 승용차 탑승자 등 3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택시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중 파란 불에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A씨를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1: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280,000
    • -0.11%
    • 이더리움
    • 4,738,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861,500
    • -1.66%
    • 리플
    • 2,917
    • +0.38%
    • 솔라나
    • 198,700
    • +0%
    • 에이다
    • 546
    • +0.74%
    • 트론
    • 461
    • -2.33%
    • 스텔라루멘
    • 320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60
    • +0.87%
    • 체인링크
    • 19,110
    • +0.16%
    • 샌드박스
    • 206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