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로젠파워 이영호 대표 무혐의 결정

입력 2009-05-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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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젠파워는 지난 4월 27일 이영호 대표이사의 배임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3월 13일 디엠에스와의 합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의해 더욱 공고해 졌다"며 "이로써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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