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입력 2023-10-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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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와 대표이사 등 2인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3년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74억900만원에 이른다.

또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이를 일시 손상 처리했다.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7억2390만 원과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선 1억4460만 원을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6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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