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놓은 주사' 환자 사망으로 재판 받던 간호사…극단적 선택 사망

입력 2023-09-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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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항생제를 잘못 주사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간호사가 사망했다.

30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환자 B씨(50대)에게 항생제 주사를 놓았고, 이후 B씨가 사망하면서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으며 퇴원 예정이었지만, 해당 주사를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다음 날 사망했다.

유족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에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음을 확인하고 의료진을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A씨가 주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주사했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월 A씨의 단독 과실로 보고 A씨만 재판에 넘겼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첫 재판에 참석했으나 두 달 뒤 진행된 두 번째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라면서도 사망 경위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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